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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용역비는 지급명령신청으로!
공사대금 또는 용역비가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전 연마 작업 이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도급업체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득한 사례!
김태인 변호사
4월 8일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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