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용역비는 지급명령신청으로!김태인 변호사4월 8일1분 분량공사대금 또는 용역비가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전 연마 작업 이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도급업체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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