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관련 진정사건 방어(학원측 대리)
- 김태인 변호사

- 2023년 8월 8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1일
모 학원에서 근무했던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모 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강의업무 위탁계약이라는 점과 그 강사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상세히 입증한 사안입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학원측의 법위반사항이 없음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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