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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회사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임원에게 몇 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법인(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할 경우, 채무자에게 예기치 못한 타격을 가할 우려가 크기에...

김태인 변호사
2024년 7월 24일1분 분량
![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다면!(업무방해로 피소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d5d330_f62a2b37a0ee45f5bae70b1160915d60~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5d330_f62a2b37a0ee45f5bae70b1160915d60~mv2.webp)
![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다면!(업무방해로 피소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d5d330_f62a2b37a0ee45f5bae70b1160915d60~mv2.png/v1/fill/w_454,h_341,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d5d330_f62a2b37a0ee45f5bae70b1160915d60~mv2.webp)
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다면!(업무방해로 피소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회사가 그 회사의 사내이사를 경영에서 축출하고자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으로, 회사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그 사내이사 자신의 업무였음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김태인 변호사
2024년 6월 2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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