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김태인 변호사2024년 7월 24일1분 분량회사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임원에게 몇 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법인(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할 경우, 채무자에게 예기치 못한 타격을 가할 우려가 크기에 채무자인 회사가 곧 폐업하면서 예금계좌를 폐쇄할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거나 목독인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예치되어 있다는 등 미리 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법원에 잘 설득되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통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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