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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충돌로 골절이 발생한 사안, 무혐의(불송치) 결정
지하철 승강장에서 보행 중 충돌로 상대방의 대퇴부에 골절이 발생한 사건,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불송치) 결정 득.

김태인 변호사
2월 25일1분 분량


폭행치상(늑골골절) 무죄 사례
피해자로부터 목조름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무죄 판결 선고를 득하였음.

김태인 변호사
2월 23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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