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충돌로 골절이 발생한 사안, 무혐의(불송치) 결정김태인 변호사2월 25일1분 분량지하철 승강장에서 보행 중 충돌로 상대방의 대퇴부에 골절이 발생한 사건,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불송치) 결정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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